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7. 6. 28.자 직불합의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발주한 건축주들이고, 피고는 D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원고들과 D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원고들은 2016. 10. 29. D에 서울 성북구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8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지체상금율 0.1%로 하고 하자담보책임을 하자이행증권으로 대체하기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후 원고들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게 되어 2017. 4. 20. 공사대금을 10억 원으로 감액하고, 2017. 4. 27.자로 감액한 공사대금을 기재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다. D과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D은 2016.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거, 건축, 토목, 전기 공사를 공사대금 7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1. 15.부터 2017. 4.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5%, 지체상금률 5%로 각 정하고, 공사대금을 1차 공조 공사마감 후 300,000,000원, 2차 창호 유리 외부 마감공사 후 250,000,000원, 3차 준공 후 15일 후 20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을 주었다. 2) 한편 D은 2017. 4. 20.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자금으로 1억 원을 투자받되 투자원리금 130,000,000원을 2017. 6.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위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들은 D이 투자원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완공될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G호를 F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