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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7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7. 8. 13. 00:10 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B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B은 D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3. 00:24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모텔 ’에서 숙박료를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숙박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료 7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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