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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680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10718호 사건에서 D을 상대로 ‘D은 원고 A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D의 채권자들이다

(그 채권의 내용은 E이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원고들 소유의 굴삭기를 D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는바, D은 과실로 그 장물을 취득하여 E의 위 횡령횡위에 가담하였으므로, E과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D은 2014. 3. 1. 피고에게 그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43,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4. 3. 26. 접수 제487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위 매매계약 당시 D은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그것이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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