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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29 2015가단2083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6. 주식회사 유에스씨와 사이에 위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억 원 중 8억 5천만 원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B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2015. 4.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858,085,030원(= 원금 850,000,000원 이자 8,085,0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5. 3. 7. 공동소유자인 B의 처와 함께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2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들 명의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3. 9. 접수 제24541, 245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들에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그 무자력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행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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