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노7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가품을 진품처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처음부터 매매대금만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D이 매매대금만을 편취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2016. 1. 10. 경에서야 알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1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 당시 피고인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C, 4 층 투 룸에서, 위와 같은 서울 구치소 수형생활 중 알게 된 D 및 D의 초등학교 동창 생인 E와 함께, 고가의 해외 명품 의류 및 명품 신발 등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실제로는 가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고객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D은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품 사진과 판매가격 등을 광고 하여 고객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