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광주시 I 도로 86㎡ 및 J 도로 291㎡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 C, D, E, F, G, H에게...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광주군 K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L이 경기 광주군 M 전(田) 1,353평(이후 ‘광주시 N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1960. 11. 30. 주문 제1항 기재 광주시 J 도로 291㎡이, 1972. 10. 31. 주문 제1항 기재 I 도로 86㎡이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도로를 합쳐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 3) 광주군수는 1993. 7. 3. 이 사건 각 도로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14. 접수 제10317호로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의 증조부인 O(O, 본적: 광주시 P)은 1924. 9. 17.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Q(사망일 미상), R(1938. 7. 22. 사망), S이 그를 순차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
S은 2002. 12. 2. 사망하였는바, 그의 상속인들로는 그의 처 피고 B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C, G, H 및 소외 T가 있는데, T는 2015. 1. 9. 사망하여 T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 피고 D, 자녀 피고 F, E이 있다.
따라서 O에 대한 피고 B, C, G, H, D, F, E의 상속지분비율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 U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