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2013. 9. 23.자 서면에는 사실오인의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10정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각각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하고, 여러 마약류(필로폰 약 7.67그램, 2cb 약 2.6그램, 코카인 약 1.4그램, 대마 약 1.7그램)를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인 I건물 2511호에 보관하고,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9.9그램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밀수입하였거나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량이 상당하다.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가장하고 우편물의 발송지 및 수취인과 수취장소를 변경하는 등 치밀하고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하였다.
적발된 마약류 보관장소에서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저울, 비닐봉지, 코팅처리된 장갑, 위 비닐봉지를 흡착하여 붙이는 기구, 낱개로 포장하여 녹차상자에 은닉하여 둔 마약류 등이 발견되었다.
수사기록 80-97쪽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위법성 인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