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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35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흥분제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광고를 한 D(2014. 12. 3. 구속 기소)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흥분제를 주문하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D이 위 흥분제를 보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엠디엠에이(MDMA)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성분이 들어 있는 흥분제 100밀리리터를 대금 40만 원에 주문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건네받아 엠디엠에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가.

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엠디엠에이 성분이 들어 있는 흥분제 약 10밀리리터를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엠디엠에이가 들어 있는 흥분제 약 10밀리리터를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엠디엠에이가 들어 있는 흥분제 약 10밀리리터를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엠디엠에이가 들어 있는 흥분제 약 10밀리리터를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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