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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9. 1. E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할 목적으로 40만 원씩 돈을 모았고, 그 후 E가 같은 날 23:13 경 필로폰 판매자인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 인천 남구 H 부근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2개( 합계 필로폰 약 1.4그램 )를 건네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 디 A4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E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할 목적으로 100만 원( 피고인 80만 원, E 20만 원) 을 모았고, 그 후 E가 같은 날 13:50 경 위 H 부근에서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2개( 필로폰 약 1.4그램) 와 절반 조금 못되는 양의 필로폰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3그램 )를 건네받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 디 A4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H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 디 A4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직후, E와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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