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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201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원심판결 파기 후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44』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C' 라는 만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6.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병원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내가 나가야 작업 대출을 해서 돈을 마련할 것 아니냐,

합의 금이 필요하니 250만 원 공소장에는 2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 타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한 점이 없다고 보아 정정하여 기재함. 을 빌려 주면 작업 대출이 되는 대로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합의 금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농협은행 건너편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 관련 부대비용이 필요 하다, 그러니 70만 원을 빌려 달라, 작업 대출이 되는 대로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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