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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는 D식당 3층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해 담당자와의 접대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보내주면 빨리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이를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줄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수료가 필요하다. 내가 거래하는 가화감정평가법인에 감정수수료를 선지급 해야 하니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 있었을 뿐, 이를 감정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줄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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