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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0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2 항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21 죄 및 3 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 경 충남 논산에 있는 D 고등학교에서 복싱 코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복싱 선수 제자인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네 실업 팀 계약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폭행 사건으로 합의 금이 필요한 데 합의 금이 없으면 당장 영창을 갈 수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모두 빌려 주면 이것과 함께 전에 빌린 돈을 한 번에 모두 갚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폭행으로 인한 합의 금이 필요하였던 것은 아니며, 운영하던 체육관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 이를 빌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 1. 경 E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2009. 8. 1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8,9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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