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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0 2017고단851
장애인복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사단법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천시 소사구 H, 401호에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인 I 및 위 건물 403호에서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인 J을 운영하는 시설장이고, 피고인 A은 2016. 1. 18. 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위 I 소속 사회복지사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C는 위 J의 운영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I 소속으로 위 I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J에서도 ‘A 실장’ 이라는 직함으로 종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근무 요령 등을 가르치고 업무 지시를 하고, 종사자들 작성의 생활 일지 등에 중간 결재 자로 결재를 하고, 장애인들이 종사자들의 지시를 잘 따라 주지 않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이를 제지하고, 장애인들이 시설 내 기구나 전자제품 등을 파손할 경우 사진 촬영 등 자료를 수집하여 시설 장인 위 B에게 보고 하여 보호자들에게 배상요구를 하고, 위 B를 대신하여 종사자들에게 퇴사 요구를 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1. 경 위 J에서, 피해자 K(21 세, 지적 장애 1 급) 이 텔레비전 등을 부서뜨렸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14 세, 지적 장애 1 급) 이 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졸지 말고 눈떠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같은 장소에서, 산책을 다녀온 위 피해자 K이 정해진 시간이 아닌 시간에 샤워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9. 경 같은 장소에서, 소변통을 차고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M( 여, 60세, 지적 장애 2 급) 이 침대로 혼자 올라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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