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5751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2012. 9. 21. 자신을 보험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로 정하여 원고와 100세청춘보험, 내인생플러스건강보험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C은 이 두 보험에 관하여, 2012. 10. 29. 수익자를 딸인 피고로 변경하고, 2013. 4. 30. 보험계약자도 피고로 변경하였다.

위 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나. 이후 C은 '2012. 11. 15. 계단에서 넘어졌다

'는 이유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 78일간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46,6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 혹은 C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과다한 점,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이후 입원일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4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입원을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54일의 입원일당 12,320,000원(= 입원일당 80,000원 X 과잉입원일수 154일)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금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