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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58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08. 9. 18. 원고와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의 보장내용에는 일반상해로 입원시 1일 40,000원, 질병으로 입원시 1일 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별지 2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8. 11. 3.부터 2015. 11. 2.까지 1,333일간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 합계 121,334,771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제외하고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피고는 2008.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아래 표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414,126,449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보험회사명 기재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순번 계약일 보험사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월 보험료(원) 보장내용 1 2006-02-02 AIA생명보험 다보장의료3 A/ A 43,680 재해입원 10구좌 2 2008-01-25 KB손해보험 G-LIFE보험 A/ A 17,800 3 2008-06-12 AIA생명보험 꼭하나플러스2 A/ A 47,821 재해입원 20구좌 4 2008-07-15 에이스손해보험 매일안심입원비 A/ A 39,390 상해입원일당 3만 원 질병입원일당 3만 원 5 2008-08-07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A/ A 9,900 교통재해 입원일당 2만 원 6 2008-09-18 MG손해보험 그린라이프원더풀 A/ A 30,000 상해 입원일당 3만 원 질병 입원일당 3만 원 7 2008-10-28 한화손해보험 베리굿의료보험 A/ A 50,000 상해 입원일당 5만 원 질병 입원일당 4만 원 238,591

라. 엠지손해보험은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24799호로 피고와 체결한 위 표 순번 6의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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