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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126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854,637원과 그 중 25,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2. B에게 2,500만원을 대출만기일인 2014. 6. 22.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B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2015. 7. 9. 기준으로 원금 2,500만원, 이자 6,854,637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위 대출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연 13.01%이다.

나.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4.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인 아들 C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광주가정법원 2013느단1209). 다음 순위 상속인은 망인의 형제들인 D, E, F, G인데, D은 2013. 7. 6. 사망하여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H, I, J, K, L가 상속인이 되었다.

위 상속인들 중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97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전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31,854,637원과 그 중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9.까지 약정에 의한 연 13.0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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