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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가합40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15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3. 1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광주시 B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판매할 석유제품을 전량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수량 및 품질) (1) 공급자(원고)는 구매자(피고)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공급ㆍ인도하며, 구매자는 본 계약 기간 중 주유소의 제품 소요량 전량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2. 29.까지 1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시설자금 또는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시설자금지원에 관한 자금대여계약 또는 시설물사용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를 본 계약기간으로 한다.

(3)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5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본 계약 제3조 제1항,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주유소에 공급한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의 손해배상액이 공급자의 실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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