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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합5642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186,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정제, 동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24. 피고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구매자(이하 ‘피고’를 의미한다)와 공급자(이하 ‘원고’를 의미한다)가 석유제품 공급과 상표사용에 관한 제반사항 및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량 및 품질) (1) 공급자는 구매자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공급인도하며, 구매자는 본 계약 기간 중 주유소의 제품 소요량 800드럼/월 (예시: 전량, 1,000드럼/월)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 4. 23.까지 1년으로 한다.

(3)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8조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상표표시) (1)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상표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영업활동을 위하여 공급자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본 계약에서 상표라 함은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기타 당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징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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