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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나1627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석유류정제, 동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는 청주시 서원구 D, E 토지 지상 2층 건물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주유소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C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 경위 1) 원고는 2012. 4. 24. C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구매자(이하 ‘C’를 의미한다

)와 공급자(이하 ‘원고’를 의미한다

)가 석유제품 공급과 상표사용에 관한 제반사항 및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수량 및 품질) (1) 공급자는 구매자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공급인도하며, 구매자는 본 계약 기간 중 주유소의 제품 소요량 800드럼/월 (예시: 전량, 1,000드럼/월)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 4. 23.까지 1년으로 한다. (3)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8조 (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상표표시) (1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상표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영업활동을 위하여 공급자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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