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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3고단11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분양대행 및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0. 3.경 용인시 수지구 E 외 12필지에 있는 F 상가에 대하여 위 상가 시행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위 상가 분양대행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위 F 지하 상가 1채를 분양받아 골프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 I이 2010. 5.경 위 상가 제103동 제B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H와 분양대금 6억 9,96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5억 9,960만 원)을 조건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10. 5. 7.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25.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H와 별도로 체결한 위 상가건물 전체를 인수하는 계약과 관련한 인수대금 지급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F 상가 전체를 H로부터 인수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한 대가이거나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한 골프연습장 동업자금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횡령하였다는 위 4,000만 원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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