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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나6713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6년경 E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판매시설’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을 하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매시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수분양자를 소개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분양계약금이 지급된 다음 달 중순경까지 분양대금의 2%(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수분양자를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 판매시설 116호 및 107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843,343,925원(부가가치세 60,611,980원), 725,450,703원(부가가치세 52,138,874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 2016. 11. 11. 및 2016. 11. 29. 각 체결되고, 분양계약금이 각 같은 날 지급된 사실, 한편,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감액의 취지로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수분양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나중에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때 위 금액도 분양수수료와 함께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수분양자들에게 273만 원, 33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수수료 32,032,962원[= 17,220,102원{= 782,731,945원(= 분양대금 843,343,925원 - 부가가치세 60,611,980원) × 2% × 1.1(부가가치세 부분)} 14,812,860원{= 673,311,829원(= 분양대금 725,450,703원 - 부가가치세 52,138,874원) × 2% × 1.1(부가가치세 부분)}]과 약정금 603만 원(= 273만 원 330만 원), 합계 38,062,96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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