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9. 11.경 진해시 C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창녕군 E건물 신축공사현장이 부도가 나서 지하 터파기를 해서 박아 놓은 H빔을 내가 사 두었다, 위 H빔을 매도를 하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우선 2,0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은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게 되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H빔에 대하여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 H빔을 매도하였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H빔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E 공사현장에서 H빔 철거공사를 하려면 H빔을 빼는 장비를 수리해야 한다, 경북 어디에 묘지 현장에 H빔을 빼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수리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 공사현장의 H빔에 대한 처분권한 없었고, 장비를 수리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