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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6. 4. 12. 17:20 경부터 같은 날 21:3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F 소재 ‘G 식당’ 내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기본 10,000원을 판돈으로 걸고 추가로 일정 금액을 더 걸도록 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화투의 숫자 합이나 끝수 등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 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이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21:3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H 파출소 근무 경위 I에게 “ 이 씨 발 놈 아, 좆같네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은 경찰서 경장 J가 피고인을 제지 하자 경장 J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 이 씨 발 놈 아 니는 뭐고” 등으로 욕을 하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목 부분 촬영사진, 출동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서 부인하였던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1998년 후로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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