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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누68818
산업재해보상보헙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표 안 제12행의 “소회 회사의”를 “소외 회사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의 아래에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8. 기각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을 제3, 4, 7, 8호증”을 “을 제3, 4, 7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5행의 “C에”를 “소외 회사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제10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소외 회사가 작업장소, 작업도구, 작업대상을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도급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처리한 작업이 소외 회사가 제조한 금속제품의 주물 또는 용접 제품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마감부위를 깎고 다듬어 매끄럽게 하거나 광택을 내는 사상작업이었는데, 이와 같은 작업내용에 비추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작업대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작업장소나 작업도구를 소외 회사가 제공하였다는 것도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원고가 별도의 작업장을 마련한 다음 그곳으로 소외 회사의 제품을 운반하고 이를 가공하여 다시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는 것보다는 소외 회사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원고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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