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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누396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 사이의 “지금가지”를 “지금까지”로 고친다.

② 제4면 제18행의 “한 것과”와 “형태의” 사이에 “같은”을 추가한다.

③ 제5면 제20행의 “기재” 다음에 “(Shoulder Pain Onset 2 month)"를 추가한다.

④ 제6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미싱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 대략 7시간 30분 정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의 원고의 소외 회사의 근무기간이 4개월가량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미싱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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