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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나747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대표자 사내이사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주문한 에리코 시트”를 “납품한 에코리 시트”로 고친다.

같은 면 제9행 “이유 없다” 뒤에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그 중 특히 갑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제품을 납품받은 후 에코리 시트의 물품대금과 해상 및 항공운송으로 납품된 페인트대금 모두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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