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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17 2014노15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안면만 있을 뿐인 피해자와 우연히 술자리를 함께 했다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서로 취중에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져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여 결과가 중대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도록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더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 4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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