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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9.04 2014노238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귄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4주의 상해까지 입게 한 것이고, 피해자가 위 상해로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그녀를 강간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다

저지른 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2년 6월 ~ 5년)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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