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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5.29 2013가단1609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18,588원 및 그 중 26,032,108원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4. 3. 원고로부터 이자율은 22.9%, 지연손해금률은 29%, 기간은 36개월로 정하여 271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B은 위 채무 원금 중 1,067,892원을 변제하였다.

나. 이후 B이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13. 9.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채무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자 : 2013. 9. 25., 단위 : 원] 잔존 원금 미납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26,032,108 1,936,417 150,063 28,118,58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28,118,588원 및 그 중 원금 26,032,108원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률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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