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7 2016가단535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142,342원 및 그 중 금 24,761,891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3. 31. 투리스모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서 원고와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5.9%, 첫회 할부금 561,521원, 매회 할부금 615,234원, 지연이율 연 24%로 정하여 31,9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신차할부론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서에 포함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따르면 피고가 ① 납입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거나 ② 할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피고는 2015. 5. 20.부터 2015. 10. 20.까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할부금 합계 3,691,088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금액이 할부가격 36,860,327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2015. 10. 20.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2015. 11. 18. 기준으로 잔존 원금 25,761,891원, 미납 이자 830,238원, 지연배상금 550,213원이다.

5) 원고는 2016. 1. 28. 위 차량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써 1,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27,142,342원(= 25,761,891원 830,238원 550,213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 1,000,000원을 공제한 26,142,342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24,761,891원(원고는 배당금 1,000,000원을 원금에 충당하여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