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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33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은 피톤치드 방향제로서 피해자가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부터 같은 해

4. 9.까지 시흥시 C센터 407호에서, 피해자 D이 공기청정기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등록 E)한 “F”라는 상표를 투명 페트병 앞면에 부착하고 피톤치드 리필액 300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표의 동일성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판매한 피톤치드 방향제가 피해자 D의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케 함으로써 상표의 오인 내지 상품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그 혼동으로 피해를 입는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보전함과 아울러 그 상품의 거래자와 수요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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