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B과,
가. 피고 A 사이의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6. 27.자...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기성산업기계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소외 B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B이 2017. 6. 27.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A, 주식회사 기성산업기계와 별지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B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멜텍(이하 이 항에서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6. 3. 2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가 발행하는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하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② 사채의 권면총액 : 8억 원, ③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액면발행), ④ 사채의 발행수익율 :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5.187%, ⑤ 사채의 표면이자율 : 발행수익율과 동일, ⑥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원금은 2018. 3. 24. 일시 상환, ⑦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한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위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표면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