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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6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02:30 경 인천 서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벽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위 술집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 남, 34세) 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몸을 밀치고 넘어뜨린 후 오른손 중지와 검지 부위를 피고인의 이로 세게 물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중지의 연조직 결손과 인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0세) 가 술값을 요구하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 장난하는 거냐,

술값 계산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냐

”라고 소리를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 등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는 양형기준 시행 일 (2015. 7. 1.) 이전인 2015. 5. 27.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적용되지 않음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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