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4. 26. 주식회사 한양과 사이에 광주 B 공동주택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13. 4. 26.부터 2014. 5. 20.까지, 계약금액 1,867,8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위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피고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는 2013년 12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년 1월경부터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라.
주식회사 한양과 피고는 2013년 12월까지의 이 사건 공사 기성고를 919,430,000원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년 12월까지 주식회사 한양 앞으로 공급가액 합계 919,4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C는 2014. 4. 16.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71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8.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2013년 12월까지의 이 사건 공사 기성고이자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19,430,000원의 93%에 상당한 855,069,900원(=919,430,000원×93%)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2014년 2월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실제 기성고는 주식회사 한양과 피고 사이에 확정한 기성고보다 많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