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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1 2019가단2022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0. 2.자로 원고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취소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당진 E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D은 2018. 3 13.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위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은 판넬자재만 공급하기로 하고, F 대표 G에게 판넬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할 것을 의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3. 10.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8,250만 원(공급가액 7,500만 원 부가가치세 750만 원)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은 2018. 3. 23.경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F 계좌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조로 2,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F(대표 I)는 원고에게 위 2,75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그 후 H가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게 판넬부속자재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4,620만 원(= 공급가액 4,200만 원 부가가치세 42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따라서 그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8. 3. 초경 피고의 이사인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긴 하지만 실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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