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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48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해인)는 2004. 11.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2003년 8월경 동해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구획정리공사 중 상수도 공사 및 가압펌프장 기계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984,45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피고가 도급받은 위 구획정리공사를 ‘이 사건 공사’, 원고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처리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합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및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은 2005년 1월 말경 각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중 52,411,910원(= 2004년 12월까지의 기성금 중 28,812,600원 2005년 1월분 기성금 23,599,310원, 이하 위 2004년 12월까지의 기성금을 ‘이전 기성금’이라 하고, 위 2005년 1월분 기성금을 ‘이 사건 기성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7년 2월경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가단2624호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진행 중인 2007. 5. 14. 피고와 정산액을 18,426,450원으로 정한 미지급 이전 기성금만 우선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07. 7. 30.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 기성금으로 20,269,095원(= 18,426,450원 부가가치세 1,842,645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2004년 12월까지의 이전 기성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고,'2005년 1월분은 피고와 조합 사이의 기성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정산시 정산수량으로 정산할 것이며 공사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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