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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5.10 2014가단5688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2009년부터 피고에게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여 오다가, 피고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사업장에 액화질소가스 장비를 설치한 후 피고에게 액화질소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4. 7.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 및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피고는 원고의 액화질소를 매월 최저 사용량인 7톤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 저장탱크의 장비 사용료로 월 30만 원을 지불한다.

제7조 피고와 원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액화질소 저장탱크, 초저온 액화질소 고압배관시설 등 장비를 대여한다.

제9조 피고와 원고는 이 계약서에 의한 제품 공급의무, 대금 지급의무, 안전관련 의무, 계약기간 준수 및 계약 해지절차의 미준수, 기타 계약상의 제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과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1.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부도, 도산, 업종의 변경 및 3개월 이상 가스 사용이 극히 저조한 경우 5)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할 대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피고와 원고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상기의 사항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상호간 영업상 손실과 장비 설치에 따른 위약금 2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4,900,000원을 들여 피고의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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