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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23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신호위반 또는 차선을 위반하는 도로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8. 08:25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B, C, D을 태우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고의로 위 K5 승용차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13.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2. 2. 수리비 명목으로 680,000원을 교부받고, 2018. 2. 28. 치료비 명목으로 427,81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107,8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 D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9. 2. 12.까지 합계 17,977,3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M 판결문,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보험사기범행은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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