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10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12』(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소외 E, F, G, H은 학교, 동네 선후배이거나 친구의 사이이었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6. 10. 7. 18: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 B이 K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에 타 L삼거리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향 편도3차로 중에 2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같은 진행방향 3차로 버스 뒤에 정차한 후 탑승자를 하차시키고 출발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던 M(여, 56세)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O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39,7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동승자 F)
가.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1. 13. 08:05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온천동) 미남교차로 앞길에서 피고인 B이 K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공소외 F이 위 승용차에 타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사직삼거리 방향 편도3차로 중에 2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진행방향 우측 만덕2터널 방향에서 우회전하여 2차로로 들어오던 P(여, 49세) 운전의 Q 모닝 승용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R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333,17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