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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8노256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금전을 요구하거나, 각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소 생활을 막기 위해 자진하여 금전증여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 피고인에게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각서를 작성하며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7: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의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개월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갚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의 뜻에 따라 호스트 일을 그만두었는데,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러던 중 2016. 2. 16. 17: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게 문제가 되어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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