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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6나59346
유지보수비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원고(개명 전 이름 C)는 2005년경 D 프로그램(D, 은행 및 신용카드사 등에서 대외기관과 연계된 금융 시스템을 개발할 때 대외기관과의 연계 업무를 가상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경 옛 직장 동료였던 E(현 피고 대표자), F(현 피고 영업대표)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영업을 부탁하면서, 프로그램 판매시 수익을 서로 분배하고 원고가 후속 기술지원, 솔루션 개발 등을 맡기로 하였다.

다. 2007. 7. 3. E, F을 주축으로 피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계속 협업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9. 12.부터 2011. 1. 24.까지 주식회사 G 등과 이 사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G 등에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 솔루션 공급용역 등을 제공하였고,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중 50% 상당액과 원고가 제공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총 120,519,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0년 말경 피고에게 협업관계를 파기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영업을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2009. 10.부터 2010. 12.까지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으로 3,893,97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H기관 등 고객사들로부터 지급받은 2011년분(2011. 1.부터 2011. 12.까지) 유지보수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3,480,972원을 원고가 제공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후, 2012. 7. 9. 원고에게 2011년분 유지보수 비용으로 3,481,472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13. 원고에게 H기관 등 고객사들로부터 지급받은 2012년분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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