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4.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47』 피고인은 2015. 5. 5. 0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의 잠긴 출입문 밑으로 기어들어 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리 4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613』 피고인은 2014. 2. 20. 12:25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 입구 화분 아래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을 깨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631』 피고인은 2013. 5. 29. 05:30경 김천시 H에서 그곳 농자재 창고 밖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용 전선과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터를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K 포터2 화물차에 이를 싣던 중 피해자 I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