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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21 2018가단3358
공유물 분할
주문

1. 강원 횡성군 E 답 7,9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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