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04 2014가단34255
분묘굴이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임야 695㎡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임야 695㎡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12, 13, 6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