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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 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9:03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소재 능산교로부터 이천시 방면으로 200m 떨어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2. 10. 10. 19:40경 충북 음성군 D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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