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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03 2015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에 있는 능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금왕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시속 5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방향을 전환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자전거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가 방향을 좌측으로 전환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 6. 23:3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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