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02:28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시비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32 세) 이 자신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 내 피해자의 앞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CCTV 동영상 캡 쳐,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 처벌 불원, 범죄 전력( 벌금 전과 4회),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검찰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 밖의 양형 조건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