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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4고단1817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7동 204호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3개월 안에 반드시 갚을 테니 이를 빌려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에 이른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지 인인 G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줘야 하는데, 3개월 후 반드시 갚을 테니 2,500만 원을 저에게 빌려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G의 남편인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이른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강원도 홍천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불상의 군부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군대 선배인 I가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그에게 돈을 좀 빌려 주세요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19. 경 I와 직접 통화한 후 I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빌려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 경 위 I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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