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자신의 소유인 D 사업체를 2005. 6. 10.경부터 처 E(개명전 이름 : F)의 명의로 보유하면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D에서 톱칠, 전구 조립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며, I은 2005. 6.경부터 3년 여간 위 D에서 영업 및 관리업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경 H에게 위 D의 영업권을 양도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아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후, 2012. 6.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6077호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D는 처 E의 소유이고, 자신은 위 D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E, I에게 자신은 위 D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E(같은 날 구약식)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위 D의 설립초기 단계부터 위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E는 위 D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2.경 E가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러 가기 전에 차안에서 E에게 “내가 D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안 되는 상황이다, 증언할 때 내가 D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달라, 특히 D 설립 초기에는 내가 D의 일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 내가 D에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D를 운영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당신이 운영했다고 증언해라, 나는 D에 뒤늦게 투입되어 일을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E에게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