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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8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구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 센터 사무실 4 곳을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 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B 및 공소 외 D은 대구 남구 E 오피스텔 106동 914호 등 콜 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F 등은 대포 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빙자 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 %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G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 대출 사기 ’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E 오피스텔 사무실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고 그 곳에서 이루어진 대출 사기 범행은 피고인 A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2014. 8.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이 던 피고인 B에게 “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할 때 E 오피스텔은 내가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가 운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을 좀 해 달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피 고인 B에게 “E 오피스텔 사무실 관련 범행에는 피의자 A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부탁에 따라 2014. 10. 14. 15:3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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